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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지하면서 급전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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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0, 2017, 12:04:00

보험계약대출 무방문·무심사 등 장점..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활용 가능
보험사·상품별 대출금리 차이..“저금리로 최근 판매 상품 대출금리 더 낮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게 됐다. B씨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위의 사례처럼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의 45번째 편인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을 20일 공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무(無) 방문 ▲무 심사 ▲무 중도상환수수료 ▲무 신용등급조정 등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100% 활용할 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제안했다. 금감원이 조언하는 내용은 총 5가지로 ▲급전 필요 때 보험해지 대신 활용 ▲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이용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이자 장기미납 유의 등이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실이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모로 불리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추후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자는 새로운 청약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이 제도를 보험사에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납부돼 보험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고객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 보험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의 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며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와의 비교도 필요하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 특히 IMF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대출금리도 8~9%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대출약정 때 예상한 수준에 비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에 보험계약대출 500만원을 빌린 후 4년간 이자(107만 7500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5차년도 연간 이자는 30만 3900원으로 1차년도 연간 이자 25만원 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원금 500만원에 미납이자 107만 7500원을 더한 금액에 5% 대출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이자가 미납되면 e메일, SMS, 일반 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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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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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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