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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영보험 가입률 33%..보험사 차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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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4, 2017, 14:04:00

보험硏 주최 토론회..오승연 연구위원 “정신 장애인 위한 공제보험 도입·보험차별 감시기구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구매력 저하, 보험사의 가입 제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 방식의 보험 공급,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험 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주제인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자로 나선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사고 위험이 높지만 민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73.4%인 반면,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유(有)질환율은 33.7%로 전체 인구 유질환율(17%)의 두 배였고,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부담의 약 4배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 때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각했다. 일례로, 화재사고 발생 때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장애인의 경우 57.4%로 비장애인 12.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 위험도 컸다. 신체적 장애와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심하게는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오 위원은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애인의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으로 모집단계의 부당한 가입 거절은 감소했지만, 계약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행해진다”며 “경증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월 평균 소득 223만 5000원, 전체 가구 평균의 53.8%),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상품 설계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제시됐다.


오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 보장을 위한 공제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칭 ‘생활지원종합공제’를 도입해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공제 방식은 비슷한 위험 보장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모집하기 용이하다”며 “공제는 보험료가 낮아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에 상품 설계 및 위험을 전가시키는 혼합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 부담 등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영보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차별 심사제도 개선과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이 제시됐다.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험차별 구제심사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 기초요율이 개발되면, 보험사의 장애인 위험 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 위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이 사회적 보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보험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지면서 유병자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험보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제 1주제인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건강검진 강화,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제 3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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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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