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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영보험 가입률 33%..보험사 차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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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4, 2017, 14:04:00

보험硏 주최 토론회..오승연 연구위원 “정신 장애인 위한 공제보험 도입·보험차별 감시기구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구매력 저하, 보험사의 가입 제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 방식의 보험 공급,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험 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주제인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자로 나선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사고 위험이 높지만 민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73.4%인 반면,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유(有)질환율은 33.7%로 전체 인구 유질환율(17%)의 두 배였고,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부담의 약 4배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 때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각했다. 일례로, 화재사고 발생 때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장애인의 경우 57.4%로 비장애인 12.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 위험도 컸다. 신체적 장애와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심하게는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오 위원은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애인의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으로 모집단계의 부당한 가입 거절은 감소했지만, 계약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행해진다”며 “경증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월 평균 소득 223만 5000원, 전체 가구 평균의 53.8%),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상품 설계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제시됐다.


오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 보장을 위한 공제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칭 ‘생활지원종합공제’를 도입해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공제 방식은 비슷한 위험 보장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모집하기 용이하다”며 “공제는 보험료가 낮아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에 상품 설계 및 위험을 전가시키는 혼합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 부담 등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영보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차별 심사제도 개선과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이 제시됐다.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험차별 구제심사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 기초요율이 개발되면, 보험사의 장애인 위험 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 위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이 사회적 보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보험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지면서 유병자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험보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제 1주제인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건강검진 강화,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제 3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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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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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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