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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감독원, 현대해상 ‘라스(RAAS)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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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2, 2017, 11:04:30

보험사 종합검사 대체하는 新 리스크평가 시스템..작년 KB손보·더케이손보 이어 두번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현대해상에 대해 리스크 평가인 ‘라스(RAAS)’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첫번째 라스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라스검사를 진행 중이다. 

라스 검사는 과거 금감원이 2년에 한 번씩 진행해 오던 보험회사의 종합검사를 대신하는 새 리스크 검사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개인정보보호 검사와 준법 검사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RAAS)’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내내 이뤄질 예정이며, 17명의 금감원 검사 인력이 보험사에 상주하게 된다.

라스(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검사는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로, 주로 보험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 등)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말한다. 

라스 검사는 원래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가 보험사의 주요 리스크인 보험 및 금리리스크 평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라스 검사의 중요도도 높아졌는데, 금감원은 기존 종합검사를 폐지하면서 작년에 처음 이 라스 검사를 종합검사의 대체 검사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종합검사는 금감원 생명·손해보험조사국과 준법조사국에서 주로 맡았지만, 이번 라스 검사는 생명·손해보험국(현재 명칭 변경)만 검사에 참여한다. 검사 중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생명·손해보험국이 준법조사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하게 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그동안 하나의 ‘테마’를 주제로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를 진행해 왔다. 가령 소비자보호 혹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메인 주제를 정해 전체 부서의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이지만 매번 바뀌는 테마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라스 평가는 기본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기 때문에 검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보험계약부터 계약자 정보보호, 계약관리, 마케팅, 영업교육 등도 검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라스 검사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종합검사보다 훨씬 많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라스 검사는 종합검사를 대체하기로 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라스 검사가 지난해 검사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KB손보와 더케이손보 검사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이번 검사에 투입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라스 검사를 받았던 KB손보 관계자는 “회사가 느끼기에 특정 테마를 정해서 오는 종합검사보다는 분위기가 나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검사 자체는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검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라스 검사가 IFRS17 도입을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FRS17 최종 기준서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들에 공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라스 검사는 보험사 경영 전반의 리스크들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 검사에 앞서 지난달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인정보보호와 준법 관련 검사도 진행했다. 이 검사에는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보험검사팀과 보험준법검사국이 참여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는 지난 2014년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신설됐는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 원본 ‘분리보관’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과 분리보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것으로 파악됐다. 현대해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외부 IT 담당부서에서 전체 계약의 암호화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다”며 “만약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 징계 여부는 금감원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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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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