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1차 지급 성과와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차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졌으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정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특수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상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하며 1차 신청을 할 때처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사용처 역시 1차 소비쿠폰 때처럼 기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더해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스미싱과 부정유통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며,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가 이뤄집니다. 지자체 신고센터와 경찰청 특별단속도 병행합니다.
한편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돼 9월 11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8.9%가 신청했고, 지급액은 총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 국민지원금 당시보다도 높은 기록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 반등에 이어 9월에는 올해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2.5% 늘어나며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2차 지급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