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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CT 어워드 코리아 금상…디지털 보안 콘텐츠 성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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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9:08:48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보안플러스' 캠페인 성과 인정
무료 보안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 인식 제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국내 최대 ICT 시상식인 'ICT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IT기기 & 통신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ICT 어워드 코리아는 웹·앱·디지털 플랫폼 등 IC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시상식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성 ▲시장성 ▲창의성 ▲실용성 ▲공공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웹사이트 '유플러스닷컴'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당신의 U+'에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채널 '유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추가한 '보안플러스' 시리즈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안을 안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3단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1단계로는 문자·푸시 메시지로 정보를 알리고 2단계에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3단계에선 무료 보안 서비스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보안플러스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해킹 및 피싱 예방법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 예방법과 시즌별 혜택을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신뢰감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혜택 또한 복잡한 문의 없이 고객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무료 보안 서비스인 '유심보호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이중계정 인증, U+스팸 차단 기능'을 콘텐츠와 연계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를 AI 신기술로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이 또한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경혜 LG유플러스 디지털CX/성장담당(상무)은 "보안플러스를 통해 고객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노력을 인정받아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신뢰와 안심이란 고객가치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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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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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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