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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 Movies & TV’ 출시…최대 3만3000원 영화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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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9:08:48

webOS 내 신규 앱 출시…매주 1만1000원 관람권 3회 지급
IPTV, OTT 가입 없이도 최신·인기 영화 관람 가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LG Movies & TV'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달 28일 LG 스마트TV 이용자 대상 영화 쿠폰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최신·인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1만1000원 상당의 쿠폰을 오는 10월12일까지 6주간 3차에 걸쳐 지급하는 이벤트로 차수마다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할 경우 총 3만3000원 상당의 영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2021~2025년 출시된 LG전자 스마트TV에서 'LG TV' 홈 화면 접속 후, 로그인 상태로 화면 하단의 LG Movies & TV 앱을 클릭하면 자동 발급됩니다. 신규 고객은 LG Movies & TV 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매주 최신작이 앱 내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해당 쿠폰을 이용하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슈퍼맨',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엘리오', '노이즈' 등 최신작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발급 쿠폰은 오는 10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감상 가능 작품은 차수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LG Movies & TV는 국내·외 최신·인기 영화 VOD(유료 주문형 비디오)를 대여 또는 구매·소장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지난달 28일 LG전자 webOS 플랫폼 내에 신규 출시됐습니다. webOS는 LG채널 무료 시청은 물론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OTT, 게임, 라디오, 팟캐스트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LG전자의 독자적인 스마트TV 운영체제입니다.

 

조병하 LG전자 MS사업본부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전무)은 "신규 서비스를 통해 극장 개봉 종료 직후의 최신작은 물론, 다양한 영화를 별도의 OTT 서비스 유료 구독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LG TV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webOS를 통한 차별화된 시청 경험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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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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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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