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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리부트(Reboot) 구조 ELS’ 금융투자업계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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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10:08:0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한두희)은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리부트(Reboot) 구조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부트 구조 ELS’는 새로운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초자산이 낙인 배리어(Knock-in Barrier,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최초 도달시 보호기간이 발동해 터치 이력을 무효화하고 관측을 해당기간 동안 멈춥니다.

 

이후 보호기간 종료 후 낙인 관측을 재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최초 낙인 터치 후 가격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리부트 구조 ELS’는 보호기간에도 조건 충족시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만기 평가일이 보호기간 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상환조건에 상관없이 만기 누적수익률을 지급합니다.

 

‘한화디럭스 ELS 10703호'는 리부트 스텝다운 구조로 기초자산은 NIKKEI225, HSCEI, EuroStoxx50이며 총 50억원 한도로 8월28일까지 모집합니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숙려기간을 고려해 8월25일까지 모집합니다.

 

해당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7.3%(세전) 수익을 제공하며 낙인 배리어는 50%, 보호기간은 120영업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매주 다양한 ‘리부트 구조 ELS’ 상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기태 한화투자증권 파생전략본부 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기초자산과 구조의 ‘리부트 구조 ELS’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보다 높은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디지털고객서비스팀,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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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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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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