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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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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2,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상가건물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때 잘 살펴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A씨는 3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이었다. 1년 전 2층에 음식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유흥주점이 들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상법 제4편 보험편(통칭 보험계약법)’은 공정한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보험계약은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에는 통지의무로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실직하거나 사무직보다 높은 위험률의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가입하는 보험의 통지의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계약 전 고지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할 건물의 급수다.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 건축의 주재료에 따른 위험률이 달라져서 보험료도 차이난다. 가입기간 중 건물급수의 변경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다.

 

반면 통지의무 문제는 다르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를 통계로 정량화한 것이 화재요율인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화재요율은 통상 업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종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의 가입건물업종도 변경해서 적절한 화재요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업종의 요율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예로 든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화재요율이 높은 업종이 새롭게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상가에는 여러 종류의 가게(업종)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 때 화재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요율적용업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3층 건물의 1층부터 커피숍, 일반음식점, 세탁소가 위치한다면, 세 업종 중 위험률이 가장 놓은 세탁소가 해당 건물 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이 된다. 이 경우, 커피숍과 일반음식점의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적정한 화재요율을 다시 산출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일 건물에서 타 업종을 운영하는 계약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요율적용업종을 사용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요율이 잘못되면 A씨처럼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건물에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다면 각 층의 요율만 따지면 된다. 하지만 통상 저층건물에는 방화구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요율적용업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보면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으면 같은 층의 업종을 살펴야 하고, 방화구역이 없다면 건물 전체의 업종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경기침체로 건물 내 업종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지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건물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의 위험률이 낮아지면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내 사업장 운영도 벅찬데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장까지 살피기 귀찮거나 요율적용업종을 일괄 적용받는 것이 억울하면 방법은 있다. 현재 가입건물업종 즉, 내가 운영하는 업종의 요율만 적용한 화재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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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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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사 최초 24시간 보안센터 운영…고객 접점 정보보호 혁신

SKT, 통신사 최초 24시간 보안센터 운영…고객 접점 정보보호 혁신

2025.10.02 10:37:2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유통망 정보보호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고객 접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선 SKT는 통신사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를 도입했습니다.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는 사이버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복구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을 지원합니다. 기존 일반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휴대폰 분실·습득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T 안심 24시간보안센터'는 사이버 피해 상담이 필요한 고객이 사고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든 보안 지식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싱·스미싱·해킹 등에 대한 즉각 차단과 긴급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예방 서비스 안내 및 기관 신고 지원 ▲피해조사, 보상 및 사후 관리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SKT는 향후 고객센터 모든 상담사를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보안 전문 상담사로 육성하고 고객의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안 상담을 상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의해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대응 방안 등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SKT는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2500여개 T월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특화된 보안 상담을 제공하는 'T 안심매장'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T 안심매장'에서는 경찰청, 프로파일러 등 내·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된 보안 전문 교육을 이수한 T크루인 'T 안심지킴이'로부터 사이버 보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 안심매장' 마크가 부착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은 누구나 ▲SKT 보안 서비스 상담·가입, 휴대폰 보안 설정 지원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서비스 ▲피싱·스미싱·해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 확인 및 추가 피해 차단, 관련 기관 신고 안내 등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온라인 고객 접점에서도 보안을 강화합니다. T월드에 접속하면 통신 생활 전반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T 안심브리핑'이 제공됩니다. 크게 네트워크 보안, 전화 보안, 안심상담 등 3개 영역에서 보안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유심보호서비스, 음성스팸 및 보이스피싱번호차단, 문자 스팸 필터링 등 '고객 안심 패키지' 적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보안을 원하는 고객은 국제전화수신거부, 국제전화발신금지, 번호도용문자차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보안 영역에서는 AI 기반 스팸·피싱 의심 번호의 전화를 자동 차단하는 AI 안심 비서 에이닷 전화를 보여줍니다. 보안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는 안심상담 영역에서는 '내 주변 T 안심매장 찾기',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한 보안 특화 고객센터' 등 기능 바로가기를 지원합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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