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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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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2,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상가건물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때 잘 살펴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A씨는 3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이었다. 1년 전 2층에 음식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유흥주점이 들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상법 제4편 보험편(통칭 보험계약법)’은 공정한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보험계약은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에는 통지의무로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실직하거나 사무직보다 높은 위험률의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가입하는 보험의 통지의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계약 전 고지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할 건물의 급수다.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 건축의 주재료에 따른 위험률이 달라져서 보험료도 차이난다. 가입기간 중 건물급수의 변경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다.

 

반면 통지의무 문제는 다르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를 통계로 정량화한 것이 화재요율인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화재요율은 통상 업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종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의 가입건물업종도 변경해서 적절한 화재요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업종의 요율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예로 든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화재요율이 높은 업종이 새롭게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상가에는 여러 종류의 가게(업종)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 때 화재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요율적용업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3층 건물의 1층부터 커피숍, 일반음식점, 세탁소가 위치한다면, 세 업종 중 위험률이 가장 놓은 세탁소가 해당 건물 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이 된다. 이 경우, 커피숍과 일반음식점의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적정한 화재요율을 다시 산출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일 건물에서 타 업종을 운영하는 계약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요율적용업종을 사용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요율이 잘못되면 A씨처럼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건물에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다면 각 층의 요율만 따지면 된다. 하지만 통상 저층건물에는 방화구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요율적용업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보면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으면 같은 층의 업종을 살펴야 하고, 방화구역이 없다면 건물 전체의 업종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경기침체로 건물 내 업종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지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건물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의 위험률이 낮아지면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내 사업장 운영도 벅찬데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장까지 살피기 귀찮거나 요율적용업종을 일괄 적용받는 것이 억울하면 방법은 있다. 현재 가입건물업종 즉, 내가 운영하는 업종의 요율만 적용한 화재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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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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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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