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회전교차로는 여전히 많은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입·진출 차량 사이에서 자칫 실수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가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 내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기준(15개 도표)을 마련·공개한 것입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간 사고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진입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차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한 차량,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기본 과실비율은 20:80 입니다. 노면표시와 도로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12시 진출부 사고는 어떨까요. 1차로에서 진입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한 차량,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사고입니다.
이때엔 후자를 가해차량으로 보되, 회전교차로 특성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입니다. 9시 방향에서 먼저 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량,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전자에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자는 회전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전중인 전자의 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해야 하는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은 20:80 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입니다. 선진입해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한 차량간 사고에선 기본 과실비율이 20:80 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해 주행중인 전자에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것은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입니다. 비정형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을 갖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관계법규와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 연구를 통해 회전교차로 사고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후 사고사례와 판례로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정형기준 마련으로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기준 설정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