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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적표 받아든 보험업계, 생보 ‘울고’ 손보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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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1, 2017, 06:02:00

生保, 당기순이익 2조 6933억원..전년 대비 8965억원 감소
孫保 ,손해율 개선 등으로 7529억원 상승한 3조 4681억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손보사가 당기순이익 면에서 생보사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는 영업손실이 확대된 반면, 손보는 손해율이 개선되는 등 수익이 늘어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잠정)을 20일 발표했다. 2016년 전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생보사의 보험영업손실 확대, 투자영업이익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생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6933억원으로 전년 3조 5898억원보다 8965억원(25%) 감소했다. 지급보험금 증가율(7.5%)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2%)을 넘어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고,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2662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정체됐기 때문이다.


손보사는 3조 46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2조 7152억원 대비 7529억원(27.7%) 상승했다. 렌트차량 제공 방식 변경(동종→동급) 등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으로 손해율이 87.7%에서 83.1%로 개선, 자동차보험손실이 7382억원 감소했다. 또한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이 243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이 개선된 반면 장기보험의 영업손실은 2015년 2조 4712억원에서 2016년 2조 6901억원으로 손실이 2189억원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영업 측면에서 보면, 2016년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총 195조 1557억원으로 전년(189조 5678억원) 대비 5조 5879억원(2.9%) 증가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19조 7941억원으로 전년 117조 2137억원 보다 2조 5804억원(2.2%) 늘었다. 손보사는 75조 3616억원의 수입보험료(보유보험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72조 3541억원) 대비 3조 75억원(4.2%)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 전체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보험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은 0.62%로 전년(0.70%) 보다 0.08%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자기자본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도 전년 7.03% 대비 0.60% 하락한 6.43%로 생보사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2016년 말 현재 보험회사 총자산은 1033조 5748억원을 기록, 전년말 950조 9561억원 대비 82조 6187억원(8.7%) 증가했다. 자기자본의 경우 98조 2718억원으로 전년말(93조 4248억원) 보다 4조 8470억원(5.2%) 늘었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증가와 당기순이익 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작년 9월말 기준 생보사가 3.96%, 손보사가 3.55%를 기록해 2년째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치중할 경우 자신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는 금리 상승·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IFRS17 시행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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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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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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