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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간편심사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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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17, 10:02:08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 3개월 부여..간편심사 통해 뇌졸중·항암방사선약물치료 보장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대해상이 새 건강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상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과 새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은 뇌졸중 진단 때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재활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진보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치료·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도 취득했다. 업계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표준체 전환제도’를 운영한다.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됐다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준다.
 
뿐만 아니라, 암(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갱신주기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이 상품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현대해상은 손보사 최초로 간편심사 보험을 개발했고, 지속적인 보장 확대와 획기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간편보험시장 확대와 보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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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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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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