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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에 창업·운영·폐업 등 맞춤형 컨설팅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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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2, 2025, 16:04:00

금융위·중기부·공공·민간과 MOU
은행 또는 연계 전문기관서 컨설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한국신용데이터·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민간전문기업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말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처입니다. 협약서에는 참여기관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서비스 상호제공, 컨설팅 이수자 금리할인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 영역에서 발전시켜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공급·채무조정 등 금융영역,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은행에서 컨설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엔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은행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조처도 담았습니다.

 


은행권은 작년말 기준 9개은행에서 운영중인 32개 컨설팅센터를 연내 14개은행 60개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분석, 비즈니스모델 마련, 금융·경영지원 연계 등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으로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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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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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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