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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2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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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10:01:25

작년 12월 기준 20조 6265억원 적립금 예치..2013년 10조원 달성 이후 3년만에 두 배 달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 20조원를 돌파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이다.

삼성생명은 2016년 12월말 운용기준으로 20조 6265억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치중이다. 지난 2013년 10월말 10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38개월 만에 두 배로 확대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말한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현재 50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47조 218억원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신한은행(14조 105억원, 국민은행(12조 5423억원), 우리은행(10조 4842억원) 순으로 적립금을 예치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5조 2768억원, 한화생명은 3조 5735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재원을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입 9년 만인 2014년말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100조원를 돌파했고,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적립금 20조원 돌파의 원동력으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전담인력’과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꼽았다.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13명(`16.12월 재직기준)의 전담인력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삼성생명 퇴직연금사업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DB·DC형 상품 구조를 가입기업에 맞게 설계하는 등의 맞춤형 컨설팅과, 퇴직급여 관련 회계 처리를 도와주는 연금계리서비스는 가입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가서비스’도 차별화 포인트다. 경쟁력 있는 사이버 창구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해 가입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손쉽게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건강, 문화, 온라인 학습 등 복리후생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삼성생명 퇴직연금 관련 임직원 120여명이 경기도 과천시 꿀벌마을에서 연탄 2만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금융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20조원 돌파를 기념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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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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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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