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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사장 “실사구시 정신으로 미래 동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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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3, 2017, 14:01:38

신한생명, 천안에서 경영전략회의 개최..디지털금융·상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혁신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생명의 올 한해 경영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천안시 명덕리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이병찬 사장을 비롯해 임원 및 팀장, 지점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2017년 전략목표 ‘가치경영의 진화, Innovation 2017’의 달성을 위한 3대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세부추진과제는 ▲유연성과 창의성 기반 ‘디지털금융 혁신’ ▲고객가치 중심 ‘상품·서비스 혁신’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세부추진과제 실행을 위해 먼저 디지털 기반의 혁신상품과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디지털전략팀을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고객 관점의 상품운영 체계화를 이뤄 고객니즈와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고객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채널의 핵심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역량에 자원과 역량을 재배분하여 보험 본연의 이익기반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모델의 혁신도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한생명은 실질적인 관리와 디테일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사 차원의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4대 경영방침에 ‘디테일경영’을 추가했다. 이로써 5대 경영방침은 고객만족경영, 파트너십경영, 직원만족경영, 가치경영, 그리고 디테일경영이다.
 
이병찬 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져준 임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각 부분별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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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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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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