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삼성전자 QLED TV, ‘無 카드뮴’ 퀀텀닷 기술 우수성 인증

URL복사

Wednesday, March 12, 2025, 09:03:23

SGS 테스트서 카드뮴 미검출…RoHS 기준 준수 입증
2001년부터 기술 연구 및 투자
2014년 세계 최초 '無 카드뮴' 퀀텀닷 소재 개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QLED TV가 글로벌 인증 기관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로부터 '무(無) 카드뮴' 퀀텀닷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QLED TV에 들어가는 '퀀텀닷 필름'에 대해 카드뮴 미검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기준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SGS는 전자 제품,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인증 기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퀀텀닷 필름'의 '무(無) 카드뮴'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으며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제한지침을 충족해 시청 환경의 안전성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1년부터 퀀텀닷 기술 연구를 시작해 2014년 세계 최초로 '무(無) 카드뮴' 퀀텀닷 소재를 개발했으며 이듬해 이를 적용한 TV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카드뮴이 없는 나노 크리스털 소재 구현을 통해 150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노하우를 쌓으며 기술 고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QLED TV의 경우 작년 한 해 글로벌 전체로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10.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습니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QLED TV는 뛰어난 화질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며 "이번 SGS 인증을 통해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