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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사전 예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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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5:01:51

신한생명,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마무리..임직원 대상 보험사기 제보 이벤트 등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생명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회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지난 10월부터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전사적 관심 제고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캠페인 기간 동안 보험사기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은 물론, 보험사기 제보 이벤트와 인식도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위해 캠페인 관련 사내방송을 매주 2회씩 진행하고, 본사 및 영업점에 보험사기 예방 홍보 포스터를 비치했다.
 
또한 언더라이팅팀 SIU(특별조사)파트 직원들이 26회에 걸쳐 영업현장을 찾아가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방문교육에 대한 현장 만족도 및 효용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우수 제보자 20명을 선별해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신한생명은 2013년부터 보험사기 예방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모럴해저드 관리 및 보험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사전 예방 프로그램인 ‘보험금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기 위험 징후를 분석한 후 1차적 언더라이팅 심사자인 현장 직원들과 소통해 상당수의 보험사기 의심계약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며 “정기적인 캠페인 진행은 물론, 전문적인 SIU 활동을 통해 선의의 보험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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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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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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