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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모바일 보험증권 기술’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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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0:01:27

보험계약 체결 즉시 스마트폰으로 전달..고객용 앱 연결해 사고접수·보험료납입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동부화재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보험증권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받았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특허청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증권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특허권(특허 등록 제 10-1692979)을 획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받은 스마트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보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입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6년 4월 18일부터 신채널 및 CM 상품에 대해 스마트폰 보험증권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해 6월 15일부터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전 상품에 대해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보험 증권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증권의 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카카오 알림톡 또는 LMS 안내문 수신 →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증권 발급 URL을 터치 → 생년월일 6자리로 본인 인증 후에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전송 받아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전송 받은 보험증권은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 보관함(아이폰의 경우 iBooks)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보험증권 조회화면에서 보험약관 확인 및 동부화재 상담센터 전화연결이 가능하며, 고객용 앱에 연결해 보험사고 접수, 계속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도 가능하다. 

한편, 동부화재는 지난해 4월 핀테크를 활용해 국내최초로 네비게이션을 통한 ‘smarT-UBI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12월에는 지식 러닝기반 시스템을 탑재한 ‘프로미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를 통한 보험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핀테크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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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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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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