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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 창립 46주년…박철호 대표 “친환경 혁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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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5, 2025, 10:03:34

올해 eco-PET 도입·친환경 설비 투자 등 추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오츠카(대표 박철호)는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 동아오츠카 본사에서 진행된 46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무라벨 제품 확대, 플라스틱 경량화, 친환경 설비 투자 개시 등을 통해 환경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1979년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돼 설립된 동아오츠카는 지난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2050년 플라스틱 Zero 시대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무라벨 제품 도입, 경량화 기술 적용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캔에 담긴 물 제품 'THE 마신다' 출시와 포카리스웨트와 라인바싸 무라벨 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제품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나랑드사이다와 오란씨의 패키징 경량화를 통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47톤가량 절감했으며 올해 약 50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달 환경부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입법 예고한 가운데 동아오츠카는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생수 마신다 제품 생산을 2월 중순 이미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부터는 eco-PET 도입, 무라벨 제품 확대, 친환경 설비 투자를 추진해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 PET 원료 사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2050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는 "고객의 건강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가치 아래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혁신을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46주년 창립기념식에는 30년 근속자 22명을 포함해 총 67명에게 장기근속상 및 노조추천공로상이 수여됐으며 해당 임직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창립 기념 축하 화환 대신 전달받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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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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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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