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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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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5, 2025, 09:03:56

이달 일본 첫 선, 26개 주요 국가 판매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레몬에이슬(영문명 : JINRO LEMON)’은 하이트진로가 6번째로 선보이는 플레이버로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복숭아에이슬에 이은 네 번째 수출 전용 제품입니다. 신제품은 이달 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26개 이상의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플레이버 주류 시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9.3%로 성장했으며 2029년에는 약 7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 과일리큐르 제품의 판매량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52%를 기록하며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주류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니즈를 반영하고 과일 리큐르 제품의 성장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해 판매 성장을 가속화시켜 ‘진로의 대중화’를 실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신제품 ‘레몬에이슬’은 알코올 도수 13도로 레몬 특유의 맛과 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23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에 빛나는 하이트진로의 브랜딩 노하우와 100년 역사의 우수한 양조기술을 바탕으로 '레몬에이슬'을 출시했다"며 "글로벌 소비자들이 레몬에이슬을 통해 레몬과 소주 맛의 조합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15년 태국에 자몽에이슬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과일리큐르 시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2023년 과일리큐르 제품 판매량은 2018년 대비 약 8배 증가했으며 해외 소주 수출 비중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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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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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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