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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자산 7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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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0, 2025, 13:02:16

60조원 넘긴 후 7개월만..개인투자자 매수세 증가 영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지난해 7월 60조원을 넘긴 후 7개월여만에 70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KODEX의 이러한 성장세가 초단기형부터 해외 지수형, 월배당 커버드콜, 신개념 테마 등 30개의 다양한 상품들이 1000억원 이상 순자산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와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는 각각 4조8400억원, 8800억원 증가했고, 최근 총보수를 0.0062%로 낮춘 미국대표지수 상품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도 합산 2조5600억원에서 5조75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KODEX는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커버드콜 상품 라인업을 10개로 늘리며 1조3000억원 순자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자산을 활용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합산 순자산 2000억원 넘는다고 밝혔다.

 

KODEX의 개인 순자산 규모는 12조4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해외주식형 순자산의 경우 7조3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 ETF사업부문장은 "업계 최초로 KODEX가 순자산 70조원을 돌파할 수 있게 늘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투자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며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ETF 운용사로서 늘 고객과 고객 수익률에 집중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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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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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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