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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올해 ‘맨발길 조성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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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5, 18:01:07

자연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공간 확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맨발길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걷는 장소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10억원을 투입해 정관읍 소두방공원, 일광읍 장안고 이전지 인근 녹지, 철마면 거님길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광이천생태공원과 기장읍 물결마당공원에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완공된 맨발길에는 마사포장, 황토길, 황토볼장, 세족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다채로운 걷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맨발걷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군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맨발길 조성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군민들께서 자연 속에서 맨발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맨발로 걷는 것은 발바닥의 신경말단을 자극해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자세를 개선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치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토와 자연 소재로 조성된 맨발길은 이러한 혜택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 시설 확충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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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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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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