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보험사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URL복사

Thursday, January 05, 2017, 15:01:28

[보험으로 세상보기]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치위생사는 보험 가입 안 되기도
가입심사 기준이 제각각인 건 문제로 지적..업계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9437. 특정 분야 종사자 1만여명이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특정 보험사 가입을 거절당했을 경우, 해당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도 특정집단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러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일부 직군들이 있어 마치 이것이 블랙리스트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내부의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예로 치위생사 또한 역선택의 우려가 높아서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애매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일한 소비자가 A보험사에는 가입이 거절돼도 다른 BC보험사에는 가입이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가입 심사 기준을 공개할 순 없는지 물어봤습니다만, 곧바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일종의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쉽사리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손해율이 높은 특정 집단을 찾아내고, 여기 속한 사람의 가입을 전략적으로 거절한다이러한 정보는 회사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A보험사는 외제차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다는 분석을 토대로 외제차 가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산 승용차는 보통 3년간 2번 이상 사고 때 인수 거절이라면, 외제차는 3년간 1번 이상 사고 경력 있으면 가입을 거절한다는 것.

 

만약 이 기준에 걸려 가입을 거부당한 외제차 소유자는 화가 날만도 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인해 불량고객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행여나 다른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거부한다면, 공동인수 처리가 돼 최대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보험사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창립해 보험 가입 정보를 비롯한 여타 금융사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 중입니다.

 

현재 이곳에 가입돼 있는 보험사는 생보사 4(삼성, 한화, 교보, 농협)과 손보사 4(삼성, 현대, 동부, KB)입니다. 보험사들끼리 가입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위험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은 보험사기다잡아와 같이 보험사기범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목적이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는 모를 거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들 대부분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단지 보험사만의 희망사항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가입 심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