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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LG전자 CTO, ‘해동기술상’ 수상…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공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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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1, 2024, 10:12:36

차세대 기술 및 표준 개발과 특허권 확보 주도
LG전자 R&D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로 혁신 주도
3000건 이상 핵심 표준기술 직접 발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김병훈 LG전자[066570]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가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제34회 해동기술상'을 수상합니다.

 

대한전자공학회가 수여하는 해동기술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한 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인재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김병훈 CTO는 차세대 기술 및 표준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주도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CTO는 이동통신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GCT세미컨덕터, 퀄컴 등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 전문가를 역임한 데 이어 지난 2008년 LG전자에 합류해 반도체 기술 개발 및 통신, IoT 등의 분야에서 선행 기술 연구를 주도해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LG전자의 R&D를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로서 CTO부문을 이끌며 5G/6G 통신, AI(인공지능), 로봇, SoC(System on Chip), SW플랫폼, 모빌리티,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의 선행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활발한 표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훈 CTO는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하고 국내‧외 30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발명가 개인으로서 공적도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 CTO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5월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고 수상 영예에 해당하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160여 개국 4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전기공학회(IEEE)에서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 0.1% 최상위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펠로우(Fellow)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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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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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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