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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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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24, 18:11:11

지난달 말 중앙지검으로 송치…기소 여부 관심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 회장 변호
노 관장의 특수 관계… 최-노 이혼소송에 영향 미치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태원-노소영 관련 상고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의 법률대리인도 맡아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특수관계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습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와 노 관장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줄곧 받아 왔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최-노 이혼소송과도 연관돼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합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노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밤 12시까지로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하게 됩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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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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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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