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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압류로 일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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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5, 2024, 15:11:1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심 패소, 210억원 배상 판결
한국피자헛 "계좌 동결 따른 일시적 조치..운영 문제 없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피자 프렌차이즈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0억원 이상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은 이를 두고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치로 한국피자헛은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피자헛은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10월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날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천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45억2000만원으로 1년 새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또한 869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5%가량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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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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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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