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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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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0, 2024, 09:10:21

사망보험금 체증에 증액서비스 설계도
특약 통해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유동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사망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노후자금·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종별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이 다릅니다. 1종은 10년 이내 연복리 2.75%, 10년 초과 연복리 1.6%를 적용하고, 2종은 연복리 3.0% 이율을 적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10년 이후 최대 10년동안 매년 2%씩 체증돼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 사망보험금이 증가합니다. 특정시점별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도 추가 설계돼 고연령시기 필요한 사망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증액서비스에 따른 증액보험금은 정상유지시 계약일부터 10년·20년·30년 시점 약정한 보험료 총액의 10%·20%·30%가 각각 추가 증액됩니다.


또 1종 선택시 가입 가능한 '더블연금전환특약'을 신설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 공시이율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총수령액을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 최저보증합니다.


전환은 주보험 가입 후 20년이 경과한 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전환전계약과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45~80세인 경우 가능하며 실제 연금전환 3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상품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로 납입기간은 5·7·10·15·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세 남성 기준 20년납, 1억원 가입시 월보험료는 43만2000원 수준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은 물론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밸런스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활동기에는 가족을 위해 사망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나를 위한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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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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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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