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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소액채무 100% 감면…정책금융 상환유예·장기분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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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3, 2024, 10:10:29

서민 등 취약계층 금융·채무조정 종합지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 금리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취약채무자의 경우 채무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과정중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가 마련됩니다.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에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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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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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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