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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서민금융 일선 ‘우수대부업체’에 1500억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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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9, 2024, 11:09:24

은행·캐피탈·저축은행 저금리 자금지원
1.5% 금리우대로 서민금융 활성화 기여
우리은행 서금원에 올해 총 513억 출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을 위해 '우수대부업체'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선정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매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그룹사 중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0억원) ▲우리저축은행(80억원)이 총 1500억원을 모아 금융위 선정 19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말까지 96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우리은행이 420억원을 투입하면 총 1383억원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은행 자체 선정 우수대부업체에 최대 1.5% 우대금리를 적용해 서민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이자부담은 완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합니다. 출연금은 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기지원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재원으로 쓰입니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사업에도 활용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363억원을 출연했고 이번 150억원 포함, 총 513억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 유동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서민·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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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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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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