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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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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24, 20:09:49

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 유병자도 가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 유병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상품은 지난 6월 선보인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의 유병자형 버전입니다.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사망 또는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 보장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이중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보장 개시시점에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이 상품은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여부 ▲5년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간경화·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이력입니다.


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입니다. 납입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 수요가 높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했다"며 "유병자 고객도 노후에 더 필요한 시니어 보장을 미리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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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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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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