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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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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16:09:58

4일부터 하반기 공채 시작
19개 관계사 채용 공고
입상 희망자는 11일까지 지원서 접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이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하반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삼성은 4일부터 각 관계사 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하반기 공채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입니다.

 

입사 희망 지원자는 4일부터 11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이후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10월) ▲면접(11월) ▲채용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여 해결하는 실기 방식의 SW 역량테스트를 실시하고 디자인 직군의 경우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삼성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입사 자격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국내 채용 제도 혁신에 일조 중입니다.

 

삼성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 및 인사제도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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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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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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