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보험대리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에게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가짜 계약으로 A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4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 B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4년 271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80명에게 3억 8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판매대리점의 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리점이 외형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과당경쟁이 심화돼 불완전판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다. 지난 2014년 0.51%, 2015년 0.44%를 기록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불판비율, 청약철회비율, 민원발생율 등 11개 항목을 감시해 왔다. 지난 9월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율 등의 지표를 추가해 총 19개으로 검사 항목을 늘렸다.
중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는 지난 10월 완료했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대리점의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과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와 보조지표(8개) 등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핵심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다. 보조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뜻한다. 6개월(반기)마다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분을 추출한다.
내년을 목표로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도 개발된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대리점에 대한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보·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검사업무 내용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민원발생이 많은 대리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원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 연금 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하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