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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에 ‘재무통’ 김형근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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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5, 2024, 14:07:13

SK에코플랜트의 안정적인 도약을 이끌 적임자 평가
‘SK E&S 재무부문장’ 등 SK그룹내 주요 직책 역임
김형근 사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최선 다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선임했습니다.

 

15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형근 신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997년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에 입사한 이후 SK주식회사 재무1실장, SK에어가스 대표,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부문장, SK E&S 재무부문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김형근 사장은 SK그룹 내에서 전략 및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역량과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CEO"라며 "환경 및 에너지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전환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의 안정적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 신임 사장은 SK에코플랜트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차별적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SK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AI시대 대응 및 환경 분야 투자 드라이브에 맞춘 인프라 조성은 물론 반도체 유관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명한 목표 수준을 정하고 우리의 역량과 사업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수익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동참과 변화 의지이고, 그 변화의 시작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신뢰와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와 해법을 창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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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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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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