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안심보상제' 신청·제출은 물론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고객 대상의 보상정책으로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안심보상제는 접수 및 서류제출을 토스 앱 접속 후 '고객센터' 항목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했고 금융사기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토스뱅크 담당자와 교차검증하는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한단계 나아간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사기 피해 회복이 보다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올해 1월부터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간 과실비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회복을 돕는 정책입니다.
토스뱅크는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해 피해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고객 피해구제를 위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