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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워즈, 한국-캄보디아 국제온실가스 ITMO 협약…“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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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14:07:25

"내달부터 충전 인프라 구축, 10월부터 e-모빌리티 양산 계획"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e-모빌리티 eco플랫폼 기업인 베리워즈는 12일 한국-캄보디아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ITMO)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TMO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뜻한다.

 

이 사업은 파리협약 6.2조를 근간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오토바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리워즈는 2019년부터 캄보디아에서 e-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시엠립에 팝플 스테이션이라는 탄소중립 문화 플랫폼을 만들었고, 앙코르와트를 전기 오토바이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KOICA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프놈펜에 e-모빌리티 생산 공장을 건설해 현재의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내 전기 오토바이 충전 인프라를 100여 곳에 200기 이상 구축, 전통적인 화석 연료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과 e-모빌리티 생산 및 판매를 통해 e-모빌리티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한 후, 2043년까지 약 300만 대의 e-모빌리티를 보급해 캄보디아의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우 베리워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본 사업을 위한 출범 행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고, 8월부터 충전 인프라가 구축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e-모빌리티가 양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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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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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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