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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KF-21 탑재’ AESA 레이다 최초 양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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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24, 11:06:08

방위사업청과 양산 계약..내년 8월말 탑재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시스템[272210]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다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1100여억원으로,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KF-21 AESA 레이다 양산 사업은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으로 구분돼 추진됩니다.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최초 양산 20대를 시작으로 향후 후속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AESA 레이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다는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다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다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내 기술로만 AESA 레이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지난 2020년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대한민국 레이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티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AESA 레이다 성능을 입증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첫 양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항공기용 AESA 레이다를 개발 및 공급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미들급 전투기부터 경전투기급 및 더 작은 무인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용 AESA 레이다 전력화 실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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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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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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