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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멘 방문…현지 사업 진출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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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5:06:41

입찰 진행 중인 비료공장 사업 추진 협조 당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요 발주처 수장을 만나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의 방문은 현지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2건의 비료공장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협조를 얻고자 이뤄졌습니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료공장은 연산 115만5000톤의 요소와 66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수도인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500km에 떨어져 있는 투크르메나밧에 자리한 '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이루어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바뜨르 아마노프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막삿 바바예프 국영가스공사 회장, 구반치 아가자노프 국영석유공사 회장, 도브란겔디 사바예프 국영화학공사 회장을 만나 현지 진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기업정신을 갖고 있다"며 "현재 입찰 중인 비료공장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비료공장 입찰 외에도 수도 아슈하바트 남서쪽 30km지역에 6만4000명이 거주할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사업도 참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부국으로 향후 신도시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이 기대되는 국가로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며 "국빈방문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건설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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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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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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