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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한달 앞으로…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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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17:06:09

지배구조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표이사·임원 내부통제관리의무 구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후 6개월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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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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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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