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한달 앞으로…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달라

URL복사

Tuesday, June 11, 2024, 17:06:09

지배구조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표이사·임원 내부통제관리의무 구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후 6개월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