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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서 왔다” 소형 GA ‘배째(?) 영업’ 극성..불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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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16, 06:11:00

100인 미만 GA 무분별한 영업 행태 도마위에 올라..규제 제외 대상
보험사 로고·임직원 사칭 등 불법행위..“불판 책임은 보험사가 떠맡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A보험사의 신채널 담당자는 상품 제휴를 맺지 않은 소형 GA에서 회사의 로고를 영업 행위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해당 GA는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 장소에서 A보험사의 플랜카드를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A보험사 담당자는 플랜카드를 내리라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소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무분별한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은 영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GA들의 무책임한 판매행위로 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의 소형 GA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소형 GA의 경우는 정식으로 상품 제휴를 맺지 않은 보험사의 상품을 상담하고 판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GA들은 대개 상품을 판매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문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소형 GA가 호텔에서 하는 브리핑 영업에서 우리 회사 로고가 박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해당 GA는 우리와 제휴를 안한 곳이어서 바로 플랜카드를 빼달라고 얘기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GA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GA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고, GA는 보험사에 무리한 모집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 등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의 규제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GA 60여 곳만 해당된다.


내년 4월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설계사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설계사 100인 미만 GA는 450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소형 GA는 원수사(보험사)와 협의 없이 회사 로고가 박힌 플랜카드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업계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소형 GA의 문란행위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문란행위를 저지른 보험사를 처벌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보험사는 GA의 영업행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 경고 조치 또는 상품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일부 GA가 영업을 할 때 본사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상품을 판매하는데, 불판일 경우 책임은 모두 보험사가 떠맡아야 한다”면서 “금감원에 관련 내용이 보고돼 만약 대리점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대리점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대리점을 설립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적발돼 등록 취소가 되면 2년간 보험대리점을 차릴 수 없고,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 불법 행위다”면서 “다만, 소형 GA는 숫자가 너무 많고 개인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대형 GA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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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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