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청구서류의 사본 인정이 확대되고,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청구제도’와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미약했다는 평이다. 이에 이번 방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 상이 ▲불필요한 서류 이중 청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청구서류 안내장 ▲인터넷 보험금 청구 때 불필요한 회원가입 요구 등이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소액보험금일 경우에 한해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보험금 기준(최소 30만원 이상)이 회사별로 달라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 서류를 수차례 발급하는 불편이 생긴다. 또한, 소액보험금 기준에 해당됨에도 방문이나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원본만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금 최소 100만원까지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대면·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도 폐지된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해 왔는데, 이 추가서류를 폐지함으로써 청구서류를 간소화했다. 추가서류는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은 청구서류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서류를 병렬식으로 나열해, 소비자가 모두 준비하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보장내역별로 필수 및 선택 서류를 구분·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선택 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서류를 먼저 배치했다. 또한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을 안내해 청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보험금 청구 때 불필요한 회원가입 요구(일부 7개사) 등의 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비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할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도 개발한다.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에 발표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채널별 사본인정기준 통일’은 이번 달에 진행된다.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 및 모바일 앱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 때 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필요서류 준비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보험금 청구 편의성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