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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 착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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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0, 2024, 10:05:12

서울시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 완료 받아
청담동서 석관동까지 10.4km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2029년 완공 시 기존구간 통행시간 30분대→10분대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대표 주관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완료할 경우 착공이 가능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으나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아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15년 8월 서울시에 BTO 방식으로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당해 11월 1조37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 약정,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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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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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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