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청렴한 계약은 보험사의 기본 덕목이다.
NH농협생명(대표 김용복)은 2일 농협생명 소속 준법감시부가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 프런티어단 위원과 계약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 체결 때, 부당한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양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한다.
NH농협금융은 매년 11월 2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일은 ‘청백리’와 발음이 비슷한 숫자 ‘1102(천백이)’에서 착안했다.
올해는 NH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NH–PAY운동’을 펼친다. ‘NH-PAY운동’은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새로운(New) 습관(Habit)으로 정착시켜 불합리한 접대문화 관행을 타파하자’는 농협금융의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중 하나다.
농협생명은 사내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직원 13명을 ‘청렴 프런티어단’으로 임명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실천과 홍보대사 역할을 맡겼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정호 NH농협생명 준법감시인은 “농협생명은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실천 및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2016년 범농협 청렴도 평가에서 26개 계열사 중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