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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북미 친환경 시장 공략…‘NPE 2024’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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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7, 2024, 14:05:19

전시회에서 자사 친환경 제품 집중 홍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은 북미 최대 플라스틱 박람회인 'NPE 2024'에 참가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7일 밝혔습니다.

 

'NPE 2024'는 지난 6일 개최했으며 5일간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플라스틱 협회가 주최하는 북미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중국 차이나플라스(CPS), 독일 K show와 함께 3대 화학 산업 전시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테마로 친환경·고부가 제품을 선보입니다.

 

부스는 크기 334㎡(101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60여종이 넘는 제품을 전시합니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6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북미 친환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제품은 전체 제품의 40% 이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제품이 전시되는 부스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및 바이오 원료 소재 등을 전시한 'LETZero존', EV 배터리 및 충전 소재 등을 전시한 'Mobility 존', 이산화탄소로 만든 플라스틱과 친환경 발효 공정으로 만든 소재 등을 전시한 'Living 존'을 운영합니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NPE 2024는 북미 시장에서 LG화학의 친환경 고부가 전략제품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ABS 컴파운드 공장과 CS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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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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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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