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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북미 건설사 클레이턴 신규 주택에 생활 가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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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24, 10:04:16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 공급
미국 환경보호총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
'빌더' 공급 매출,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기록 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미국 건설사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Clayton Home Building Group)'과 생활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콜트 데이비스(Colt Davis)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클레이턴은 혁신과 지속 가능성, 세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면서 "삼성의 뛰어난 제품 성능과 고객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 기반의 여러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입주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3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소비자가 설정한 월간 전력 사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북미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건설하는 '빌더(Builder)' 공급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 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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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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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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