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금융거래 안심차단'(가칭)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입니다. 서비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후 금융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 즉시 안내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명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사칭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가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비대면대출이 실행돼 수천만원을 뜯기는 실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포함해 농어촌 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이나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면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