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검찰이 지난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4일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룹 측은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허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