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를 두고 은행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율배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서 투자자 합의를 통한 첫 자율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 자율배상으로 이어진 은행권 최초 케이스입니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홍콩H지수ELS자율배상위원회는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29일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ELS 투자손실이 확정되고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합리적 배상비율을 도출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27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과 자율배상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며 신속 배상절차를 위한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법령이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며 "손실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율배상 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권에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관련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