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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소득층 대상 실손보험료 할인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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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16, 15:10:01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14년 이전 가입자도 할인 적용
2015년 기준 할인계약 4643건 불과..보험 청약서·진료비 영수증 등 안내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년뒤 갱신 시점에 맞춰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2014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이에 A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부문’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가입자들만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소득층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25개 보험사에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10%를 할인해준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보험 할인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700만원 가량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보험사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 한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것. 그동안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완전히 달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까지 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가입했다면 1년 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또 2014년 1월 가입 후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됐다면, 1년 갱신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 등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할인계약건수가 적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하지만, 실손보험에서 할인을 받은 계약은 4664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는 등 자세히 안내토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한다.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구분에 '보호 1종, 의료급여 1종, 급여 1종' 등으로 표기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청약서와 보험금 신청서 등에도 관련 내용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가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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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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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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