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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청년인재 채용 지원…“동반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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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3, 2024, 10:02:35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Here We Go'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는 협력사 인재 채용에 대한 모집부터 교육, 인턴십, 채용 연계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Here We Go'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Here We Go'는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에게 직무 교육 및 우수 협력사 인턴십 체험을 제공하고, 인재가 필요한 협력사에게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1대 1 매칭시켜 인재 채용을 지원해 주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취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차수 별 40명씩 총 2차수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경북 경주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차수에 맞춰 자동차 전문 직무교육(1차수) 또는 R&D 직무 특화교육(2차수)을 4주간 받게 됩니다.

 

4주간 진행되는 직무 교육을 무사히 마친 수료 인원에게는 3개월간 현대차·기아 우수 협력사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인턴십 결과에 따라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당 협력사 정규직 전환 채용 기회가 제공될 방침입니다.

 

현대차·기아는 교육 수료자에게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교육 이수 축하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가 모집은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인원들은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차수 별 일정에 맞춰 4주간 집합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에게 양질의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가 필요한 우수 협력사와의 연계를 통해 상생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채용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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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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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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