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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 관문 통과…미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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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08:02:27

EU 집행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화물 매각·노선슬롯 반납’ 골자 시정조치안 제출 후 통과
‘최종 관문’ 미국 결합심사 통과 시 ‘메가 캐리어’ 눈앞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이 사실상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남은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받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EU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14개 경쟁당국 중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며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EC와 기업결합 사전협의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EC는 유럽 여객 및 화물노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 EEA(유럽경제지역)와 한국 간 화물 및 승객 운송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른 경쟁업체들 서비스 확장을 위해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합병된 회사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할 경우 승객과 화물 고객의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일 EU가 우려한 부분을 시정조치한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 등을 골자로 담아 제출됐습니다.

 

EC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이 한국과 EEA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효과적 경쟁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EC의 조건부 승인이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이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은 합병을 마무리짓고자 시정조치 이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도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인수 후보로는 LCC(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꼽히고 있으며,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여객사업은 티웨이항공이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EC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을 마무리하게 될 경우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양대 대형 항공사 체제가 단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편됩니다.

 

두 항공사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약 20조원가량이며,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0여대에 달합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두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항공사간 독립 운영을 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은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문제를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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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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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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