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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 관문 통과…미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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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08:02:27

EU 집행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화물 매각·노선슬롯 반납’ 골자 시정조치안 제출 후 통과
‘최종 관문’ 미국 결합심사 통과 시 ‘메가 캐리어’ 눈앞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이 사실상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남은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받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EU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14개 경쟁당국 중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며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EC와 기업결합 사전협의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EC는 유럽 여객 및 화물노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 EEA(유럽경제지역)와 한국 간 화물 및 승객 운송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른 경쟁업체들 서비스 확장을 위해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합병된 회사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할 경우 승객과 화물 고객의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일 EU가 우려한 부분을 시정조치한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 등을 골자로 담아 제출됐습니다.

 

EC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이 한국과 EEA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효과적 경쟁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EC의 조건부 승인이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이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은 합병을 마무리짓고자 시정조치 이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도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인수 후보로는 LCC(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꼽히고 있으며,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여객사업은 티웨이항공이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EC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을 마무리하게 될 경우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양대 대형 항공사 체제가 단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편됩니다.

 

두 항공사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약 20조원가량이며,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0여대에 달합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두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항공사간 독립 운영을 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은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문제를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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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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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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