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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노르웨이서 램시마SC·유플라이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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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7, 2024, 10:02:58

2년 간 공급 예정, 현지 법인 직판 담당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국가입찰에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가 각각 낙찰돼 노르웨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달부터 2026년까지 2년간 노르웨이에 두 제품을 공급합니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국영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입찰 방식으로 바이오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 약가 규제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램시마SC는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제품입니다. 집에서 간편히 자가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진 및 환자들로부터 기대감이 높아 노르웨이에서도 빠른 전환(스위칭)이 이뤄질 것으로 회사는 점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도 국가입찰을 통해 제품 출시가 이뤄진 데다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형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빠른 시장 안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40mg/0.4mL와 80mg/0.8mL 등 용량 다양화로 경쟁 제품 대비 우위에 있어 올해 30% 이상 점유율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현지 법인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입니다. 법인에서는 정부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실제 처방 데이터를 확보하며 근거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도 실행해 궁극적으로 북유럽 전역에서 셀트리온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도모합니다.

 

셀트리온은 노르웨이에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등 후속 제품들의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덴마크 등 인접 북유럽 국가들로 램시마SC 출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승두 셀트리온 북유럽 법인장은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북유럽 지역에서 셀트리온 의약품이 자가면역질환 대표 치료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미국에서 짐펜트라 출시 등 성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처방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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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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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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